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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신청하셨나요? 신고하신 분들 중에는 대다수 환급 대상자 분들이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 되었는지 신고내용 확인방법과 환급금조회, 환급 신청방법, 환급기간, 알아두면 좋은 절세팁에 대해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청 전이라면 모두채움내용으로 신청하는 방법 쉽게 설명해 드렸으니 내용확인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확인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왼쪽하단에 전자신고결과 조회를 선택합니다.
2. 세목(종합소득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면 신고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자주 찾는 메뉴[MY 홈택스]에서 환급목록 조회확인 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혹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조회 바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방법
1.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후 자주 찾는 메뉴[MY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자료조회와 제출내역을 확인합니다. 지급명세서에서는 해당 항목별 소득금액과 원천징수되었던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내역을 엑셀로 내려받기 선택합니다.
2. 다시 메인화면으로 와서 자주 찾는 메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합니다.
3. '모두채움신고/ 단순경비율 신고' 선택 후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합니다. 2021년 소득은 '정기신고'를 통해서 찾을 수 있지만 모두 확인하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4. 신고메뉴에서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납세자번호'조회'로 정보를 입력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기간
종합소득세 조회되는 환급금이 있다면 언제 환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기 신고자 | 기한후 신고자 |
신고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이후 30일 이내 지급 | 신고 한 날부터 최소 2주 ~ 최대 3개월 내 지급 |
알아두면 좋은 절세팁
소득공제란 종합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율이 결정되는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가 중요합니다.
1.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구분 | 소득공제액 | |
기본공제 | 본인공제 | - |
배우자공제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
부양가족공제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자 위탁아동 (해당연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장애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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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추가인적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직게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경우) |
연금보험료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공제부금 납부액 또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 |
2.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끝내고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 세율을 곱해 세액이 계산되면 나온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구분 | 세액공제 | |
자녀세액공제 | 출산,입양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7세 이상 (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 |
기본공제 대상자녀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50세 미만은 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 원, 단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자 300만 원) 50세 이상은 연 900만 원 한도 ( 연금저축은 600만 원, 단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자 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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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 (100만 원 한도)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소득자 7만 원 |
3.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추가 세액공제
① 의료비세액공제입니다. 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해 줍니다. 일반의료비 1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 시술비 30% 공제됩니다.
② 교육비세액공제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 공제해 주고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 포함해 전액 공제해 줍니다. 미취학 아동,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공제됩니다. 부양가족은 1인당 연 900만 원 (대학원제외) 공제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공제가능합니다.
③ 월세세액공제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 공제해 줍니다.
④ 성실신고 비용세액공제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이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를 12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환급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급금은 5년까지만 조회가 되며 5년이 넘어가면 환급받지 못하니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체크하시고 돌려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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