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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쯤이면 한 번씩 치르는 세무업무! 조금씩 바뀌는 내용에 꼭 확인해야 세금을 절세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종합 소득세 과세 표 구간에 변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종합소득세율과 대상, 계산, 신고방법, 불이익, 절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절세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대상
종합소득세율이란 월급 이외에도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자소득이란 은행에서 예금, 적금 등을 통하여 받은 이자를 뜻하고 연간 2천만원 초과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배당소득이란 배당금을 주는 주식 등을 통해 지급받게되는 금액으로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이란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개인이라 할 경우라도 소득이 발생 했을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갭투자나 부동산투자 임대소득등을 얻고 있을 경우에도 임대소득이 연 2,4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는 본인 사업에 대해 스스로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의 5월 1일 ~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 됩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
①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 사업 시작 (ex 23년 5월에 신고할 경우 22년 신규 사업 진출자)
②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
2. 복식부기의무자
간편 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로 장부를 자세히 기록하며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대부분 세무서에서 관리를 받음
※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대상 확인에서 바로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
현행 | 개정 | |||
과세표준 (단위:만원)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단위:만원) | 세율 |
~ 1,200 이하 | 6% | - | ~ 1,400 이하 | 6% |
1,200 ~ 4,600 이하 | 15% | 126만원 | 1,400~5,000 이하 | 15% |
4,600 ~ 8,800 이하 | 24% | 576만원 | 5,000~8,800 이하 | 24% |
8,800 ~ 15,000 이하 | 35% | 1,544만원 | (좌동) | |
15,000 ~ 30,000 이하 | 38% | 1,994만원 | ||
30,000 ~ 50,000 이하 | 40% | 2,594만원 | ||
50,000 ~ 100,000 이하 | 42% | 3,594만원 | ||
100,000 ~ | 45% | 6,594만원 |
종합소득금 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소득공제금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 참고: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200만 원이하→1,400만 원이하, 4,600만 원이하→5,000만 원이하로 세액공제를 한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 경비율 (실제 경비가 늘어남), 소득공제가 높아야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율 바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 소득세율표에 따라 계산해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9,000만 원일 때 소득세는 9,000만 원 × 35% - 1,544만 원 = 16,060,000원입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금액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 소득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를 하나 신규 사업자나 영세 사업자는 장부 작성 등이 어렵기 때문에 장부 작성을 하지 않고 신고를 해도 세금을 절세하는 단순경비율로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더 효율적입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부터 납부지연 가산세 연 9% 가 가산되어 세금이 더 늘어납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가산세 | 일반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 무신고 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 × 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MAX [①무신고 납부세액 × 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수입금액×0.14%] | |
납부 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5% ※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지진납부일 (납세 고지일) |
※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산출 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가산세 부담에서 제외됩니다.
절세 방법 팁!
1. 퇴직 연금, 노란 우산공제와 같은 세액 공제 제도 활용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최대 3백만 원 공제, 노란 우산공제는 최대 5백만 원 공제 )
2. 인적공제로 부양가족에 대한 일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배우자의 경우 고세기간 ×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150만 원 공제됩니다. 추가공제는 한부모가족공제와 부녀자공제가 있습니다.)
3. 각종 경조사비 (결혼식, 장례비 등), 기부금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4.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각종 보험료도 통장 내역이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5. 세무사에 맡겨 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여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두 세금 폭탄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홈택스에서 신청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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