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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서가 들어왔는데 좀 더 편리하게 내용이 바뀌어 알려드리려 합니다. 국세청에서 신고를 편하게 하도록 홈택스를 개편하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매번 내용이 어려워 신고하기가 어려웠는데 편해진 내용으로 바로 신청하는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용중 절세팁고 지방소득세 신고 내용도 남겨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방법 하나하나 세세한 내용은 바로 신고서 내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빠짐없이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꼭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달로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5월 8일 까지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은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되고 공제 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직접 수정도 가능합니다.
1. 모바일 홈택스 (PC)
홈택스 온라인 변경 내용
① 홈택스 로그인하면 바로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 가능하도록 경로를 단순화하였습니다.
② 홈택스 손택스에서 소득금액 및 공제·감면 세부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화면이 개선되었습니다.
③ 복잡한 항목을 단순화하여 신고자가 꼭 필요한 내용만 구성된 내용으로 화면이 간소화되었습니다.
④ 실시간으로 계좌 검증하는 기능과 중복 신고서 자동 삭제 기능을 제공하여 신고 오류로 인한 지연 문제를 예방하였습니다.
2. 손택스 (모바일 탭)
손택스 개편내용 : 모바일 화면 항목별 탭형식을 위아래 이동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모바일 중심으로 안내문이 개편되어 65세 미만 납세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었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모바일 문자수신→하단열람하기→안내문열람→신고하기선택(ARS나 손택스 선택)→종합소득세 내용확인 후 신고
3. 홈택스 내비게이션
홈택스 내비게이션이 제공되어 신고서 작성메뉴에서 안내문에 기재된 유형으로 신고가능합니다.
4. ARS
☎ 1544-9944 (신고후 정상적으로 접수완료시 문자메세지가 발송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1일~30일 매일 6:00~다음날 01:00
5월 31일 신고 종료일 6:00~24:00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모두채움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보내드리는 신고 안내문입니다. 올해엔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를 포함해 총 640 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 채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배달 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 도우미 등 인적 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도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환급대상 인적 용역 소득자들은 ARS로 확인 후 환급진행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와 근로·연금·기타 소득자
사업소득 금액= 총 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 |||
종목 | 도·소매업 등 | 제조업·음식점 등 | 임대·서비스업 등 |
금액 | 6,000만 원 미만 | 3,600만 원 미만 | 2,400만 원 미만 |
인적용역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QA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바로 이어서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PC는 홈택스 신고후 위택스 연계신고 가능하고 모바일은 손택스 신고후 위택스 연계신고 가능합니다.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겨우는 구청 도움창구 방문 가능합니다.
Q. 개인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할수있나요? A. 가능합니다. 2023년 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절세 방법 팁!
1. 퇴직 연금, 노란 우산공제와 같은 세액 공제 제도 활용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최대 3백만 원 공제, 노란 우산공제는 최대 5백만 원 공제 ) 2. 인적공제로 부양가족에 대한 일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배우자의 경우 고세기간 ×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150만 원 공제됩니다. 추가공제는 한부모가족공제와 부녀자공제가 있습니다.) 3. 각종 경조사비 (결혼식, 장례비 등), 기부금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4.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각종 보험료도 통장 내역이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5. 세무사에 맡겨 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여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두 세금 폭탄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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