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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알고계시나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고 하니 아래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면 바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1 유형과 2 유형,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1유형과 2유형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유형 | 조건 |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나이 | 15~69세 | 15~69세 | 18~34세 | |
소득 | 중위소득60% 이하 | 중위소득60% 이하 | 중위소득120%이하 |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 원 (18~34세 청년은 5억 원)이하 |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 |
취업경험 (최근2년 내)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1.구진 촉진 수당(50만 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및 취업서비스 제공합니다.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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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센터 상담자와 심층상담지원 그리고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구직활동 지원입니다. | ||||
3.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 수당 차이가 발행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소득이 월 50~90만 원 초과 시 제공 중단됩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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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 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입니다. | |||
고령자('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입니다. | ||||
중증 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입니다.) |
★ 1유형 참여불가 대상
1. 근로 능력 및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이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움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가능)
4.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는 2유형에 참여가능
5.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7.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나 참여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참여가 불가합니다.(단 일부사업의 경우는 확인 후 진행)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기준중위 소득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5,392,229 |
기준중위 소득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987,049 |
기준중위 소득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10,784,459 |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2유형 | 특정계층(아래참조) | 청년 | 중장년 | |
나이 | - | 18~34세 | 35~69세 | |
소득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100% 이하 | |
재산 | 무관 | 무관 | 무관 | |
취업경험 (최근2년내) |
무관 | 무관 | 무관 | |
직업훈련참여 기간동안 생계 부담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 내 월 284,000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고용센터 상담자와 심층상담지원, 그리고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구직활동 지원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이 궁금하신 분들은 수급자격 모의산정에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 특정계층 : 신용회복지원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입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③ 북한이탈주민 ④「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⑤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⑥ 산재장해자 ⑦ 구직단념 청년 ⑧ 여성 가구주 ⑨ 국가유공자 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⑪ 건설 일용직 ⑫ FTA(자유무역협정) 피해실직자 ⑬ 미혼모(부)·한부모 ⑭ 청소년 부모 ⑮ 기초연금 수급자 ⑯ 영세 자영업자 ⑰ 고용위기 지역 및 고용 재난지역 등 이직자 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⑲ 특별고용 지원업종의 실직자 ⑳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동 시 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2유형 참여불가 대상
1. 근로 능력 및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류 후 참여가능)
3. 취업 중인 자이나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은 참여 가능
4.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사업 종료 후 참여가능)
5.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후 참여가능)
6.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 재학을 하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을 하고 있는 사람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고 추가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잘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끝나더라도 미취업 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다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 별도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 : 가구단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실종 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취업 경험 증명서류(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신청방법
① 오프라인 : 증명서류를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서류파일 다운로드해서 바로 작성 가능, 가까운 운영기관 확인도 가능합니다.
② 온라인 :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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