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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알고계시나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고 하니 아래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면 바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1 유형과 2 유형,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리캔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미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1유형과 2유형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유형 조건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5~69세 15~69세 18~34세
소득 중위소득60% 이하 중위소득60% 이하 중위소득120%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18~34세 청년은 5억 원)이하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최근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1.구진 촉진 수당(50만 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및 취업서비스 제공합니다.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센터 상담자와 심층상담지원 그리고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구직활동 지원입니다.
3.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 수당 차이가 발행할 수 있으니 신청 시 가구원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소득이 월 50~90만 원 초과 시 제공 중단됩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입니다.
고령자('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입니다.
중증 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입니다.)

1유형 참여불가 대상

1. 근로 능력 및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이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움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가능)

4.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는 2유형에 참여가능

5.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7.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나 참여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참여가 불가합니다.(단 일부사업의 경우는 확인 후 진행)

Pixabay 국민취업지원 관련 사진입니다.Pixabay 국민취업지원 관련 사진입니다.Pixabay 국민취업지원 관련 사진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기준중위
소득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5,392,229
기준중위
소득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987,049
기준중위
소득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Pixabay 국민취업지원 관련 사진입니다.Pixabay 국민취업지원 관련 사진입니다.Pixabay 국민취업지원 관련 사진입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2유형 특정계층(아래참조) 청년 중장년
나이 - 18~34세 35~69세
소득 무관 무관 중위소득100% 이하
재산 무관 무관 무관
취업경험
(최근2년내)
무관 무관 무관
직업훈련참여 기간동안 생계 부담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 내 월 284,000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고용센터 상담자와 심층상담지원, 그리고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구직활동 지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이 궁금하신 분들은 수급자격 모의산정에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특정계층 : 신용회복지원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입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③ 북한이탈주민 ④「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⑤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⑥ 산재장해자 ⑦ 구직단념 청년 ⑧ 여성 가구주 ⑨ 국가유공자 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⑪ 건설 일용직 ⑫ FTA(자유무역협정) 피해실직자 ⑬ 미혼모(부)·한부모 ⑭ 청소년 부모 ⑮ 기초연금 수급자 ⑯ 영세 자영업자 ⑰ 고용위기 지역 및 고용 재난지역 등 이직자 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⑲ 특별고용 지원업종의 실직자 ⑳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동 시 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2유형 참여불가 대상

1. 근로 능력 및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류 후 참여가능)

3. 취업 중인 자이나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은 참여 가능

4.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사업 종료 후 참여가능)

5.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후 참여가능)

6.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 재학을 하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을 하고 있는 사람

Pixabay 국민취업지원 관련 사진입니다.Pixabay 국민취업지원 관련 사진입니다.Pixabay 국민취업지원 관련 사진입니다.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고 추가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잘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끝나더라도 미취업 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다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 별도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Pixabay 국민취업지원 관련 사진입니다.Pixabay 국민취업지원 관련 사진입니다.Pixabay 국민취업지원 관련 사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 : 가구단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실종 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취업 경험 증명서류(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신청방법

오프라인 : 증명서류를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서류파일 다운로드해서 바로 작성 가능, 가까운 운영기관 확인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1).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 (1).hwp
0.07MB
취업지원신청서 (1).hwp
0.12MB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미지입니다.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절차 이미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이미지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에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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