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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정책 중 하나인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최저구직 급여액 인상과 1일 소정 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점부터 신청조건, 지급액 모의계산, 수급기간, 신청방법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상황 체크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바로 실업급여며의계산도 확인가능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점
최저구직 급여일액은 받는 금액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일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변경내용은 진하기 내용입니다.
※ 최저구직 급여일액 인상
구분 | 2023년 | 2019년~2022년 |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
이직 전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 |
8시간이상 | 61,568원 | 60,120원 |
7시간 | 53,872원 | 52,605원 | |
6시간 | 46,176원 | 45,090원 | |
5시간 | 38,480원 | 37,575원 | |
4시간이하 | 30,784원 | 30,060원 |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 |
일 단위 (주당 5일 이상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 |
일 단위로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 |
주 단위 |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 |
월 단위 |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 |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 이직 전 4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 (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시간 |
실업급여 신청조건
1. 이직 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태여야 합니다.
★ 많이 하는 질문 :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날은 모두 포함됩니다.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 포함) 근로기간 중 유급 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짧다면 근로일이 주 2일 이하이면서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24개월간 180일이라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입니다.
★ 이직사유도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① 이직을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대상에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위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②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와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대상에 적용됩니다.
③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이에 대해 사업주가 휴가, 휴직허용이 안되어 이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④ 사업장 이전으로 지역이 다른 곳으로 전근 등 통근 불가인 경우에 대상 적용됩니다. (왕복 3시간)
⑤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사 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안되어 이직한 경우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 근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적용됩니다.
⑥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에 대상에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지급액 = 평균임금 60% ×소정 급여일 수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 61,570원
평균임금이 클수록 실업급여 금액도 커지나 상·하한액이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무기간, 근로시간, 평균임금을 입력하시면 되고 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간 | 50세미만 | 50세이상 |
1년미만 | 120일 | 120일 |
1년이상~3년미만 | 150일 | 180일 |
3년이상~5년미만 | 180일 | 210일 |
5년이상~10년미만 | 210일 | 240일 |
10년이상~ | 240일 | 270일 |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여 수급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또는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를 하게 되면 다니던 회사에서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게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가량 소요됩니다. 10일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 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확인하면 조회됩니다. 아래 링크 남겨놨습니다.
2.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워크넷 접속하여 (구직 신청하기) 합니다. 자신이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가기 링크 남겨놨습니다.
3.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 시청완료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에 워크넷 바로가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수급 자격 신청서 작성 및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시 인터넷 제출 후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으로 제출이 안 되는 경우 고용센터 방문하여 서류제출 및 수급신청 완료하면 됩니다. 온라인 강의 완료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거주지별 고용센터에서 미리 조회 후 방문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주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증제도 라고 하는데 증빙 후 매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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