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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上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7월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下내용에서는 주요 제도 중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까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바로 홈페이지에서 내용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관련 내용 이미지입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자동차 보험할증 체계개선

 

시행날짜 : 7월부터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가 공정하게 개편됩니다. 기존 제도는 고가차량과 교통사고 시 저가차량은 피해자(과실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손해배상 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았습니다. 고가차량이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 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8천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고가 차량의 수리비가 1억 원, 과실 비율이 90%인 경우를 가정했을 때, 피해 차량은 손해액의 10%인 1천만 원을 배상책임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Pixabay 자동차 관련 사진 이미지입니다.
Pixabay 자동차 관련 사진 이미지입니다.
자동차보험할증

 

보통의 할증 기준 금액인 2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고가 차량은 사고 책임이 있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해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의 보험료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기존제도의 불합리성을 파악하여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고,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 유예로 제도가 개선되는 겁니다. 개선된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는 고가 차해 차량과 저가 피해차량 간 쌍방과실, 저가피해 차량이 배상할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할 금액의 3배 초과,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할 금액이 200만 원 초과를 충족해야 적용대상이 됩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관련 내용 이미지입니다.
하반기달라지는 정책

 

기존 사고 점수에 신설한 별도 점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방식도 개선됩니다. 손해배상액이 할증기준을 넘지 않아 사고점수를 0.5점만 받았던 고가 차량은 별도 점수 1점이 가산됩니다. 총 1.5점을 받아 1등급이 할증됩니다. 저가 피해차량은 별도 점수 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합니다.

 

이륜차 배기음 튜닝

 

시행날짜 : 7월부터

 

환경부는 이륜자동차의 소음 증폭 튜닝에 따른 국민들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시행합니다. 배달 수요에 따라 급증한 이륜차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새 제도에 따라 이륜차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를 의무화하고 운행 중인 차는 인증 단계에서 측정한 소음값보다 5㏈을 초과하면 운행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관련 내용 이미지입니다.
하반기달라지는 정책

 

전기차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

 

시행날짜 : 7월부터

 

전기차 공급 가속화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이동식 콘센트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이동식 콘센트 설치기준을 기존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7% 이상으로 늘립니다. 지역별 전기차 보급율 등에 따라 콘센트 설치 기준의 1/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합니다.

재사용전지

 

시행날짜 : 10월 19일부터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등에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요건을 갖춘 기관을 안전성 검사 기관으로 지정하고 재사용 전지 제조사는 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KC마크 등 표시사항을 부착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시행날짜 : 7월부터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3.5%로 30% 인하됐던 탄력세율(100만 원 한도)이 5.0%로 되돌아갑니다. 개별소비세란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까지 개별소비세를 100% 감면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가능합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확대

 

시행날짜 : 8월부터, 7월은 계도기간 운영

 

지자체 별로 다르게 운행되어 오던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교통예방 및 보행권 확대를 위해 주민신고 확대시행합니다. 신고요건 1분으로 일원화 시행됩니다. 주정차제도 변경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공항 목적지 배송

 

시행날짜 : 7월부터

 

국내공항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 도착승객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김포·청주·대구·청주·광주공항출발에서 제주공항 도착승객만 대상이었으나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제주공항출발에서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제주공항도착승객대상까지 확대된 내용입니다.

짐배송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여행객은 출발 하루 전 0시까지 짐배송 전용앱(APP)으로 신청한 뒤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여행객의 짐을 찾아서 목적지인 숙소에 배송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번 책자는 8월 초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이 배포·비치됩니다.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게 되면 하루빨리 바뀌었어야 하는 내용도 많이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 개선할 내용도 많이 있지만 지금 변경되는 제도들로 많은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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