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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부터 주정자 제도가 바뀌는데 알고 계신가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으로 주정차 제도와 단속 알림 서비스 예방방법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알아두셔서 과태료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리캠버스 주정차제도 내용 사진이미지입니다.
주정차제도

 

주정차 제도 변경 내용

 

▶ 주정차 단속카메라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확대 강화

 

주정차 신고 부분이 확대 강화됩니다.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운전을 하면서도 인도를 가다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불법 주정자를 확인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주차 단속 요원이나 차량들도 돌아다니며 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불법주정차 신고가 많아짐에 따라 더욱 강화가 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불법주정자 주민신고제는 '1인 1일 3회'로 제한되어 있는 지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불법주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을 서서히 폐지해 나가서 주민신고제를 확대 강화 해나간다고 합니다. 8월부터는 전국에서 무제한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불법 주정차를 발견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몇 번이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절대주차금지구역 추가

 

절대주차금지구역은 쉽게 말해서 절대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쉽게 모두 이해는 하지만 각자 사정으로 잠깐만!이라는 변명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과태료만 해도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등 4만 원~8만 원 정도부과되어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요.

 

절대 주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국토교육부 홈페이지 주정자내용 이미지 입니다.국토교육부 홈페이지 주정자내용 이미지 입니다.
주정차제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국토교육부 홈페이지 주정자내용 이미지 입니다.국토교육부 홈페이지 주정자내용 이미지 입니다.
주정차제도

 

그리고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5대 불법 주정자로 불렸으나 이제는 6곳으로 범위가 늘어납니다.

 

국토교육부 홈페이지 주정자내용 이미지 입니다.
주정차제도

 

이번에 추가되는 내용으로 7월 1일부터 '인도'가 추가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던 것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1분만 인도에 주차를 해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단속카메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민들의 제보로도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군가 보고 있다 생각하시고 정직하게만 주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육부 홈페이지 주정자내용 이미지 입니다.
주정차제도

 

▶ 횡단보도 불법주정자 신고기준 변경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으로 운영된 뒤에 8월부터는 바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불법주정자 신고기준도 지자체마다 달라 시시비비가 많았지만 이제는 전국 동일하게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통일되게 진행됩니다.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단속 예방

 

주정차시 단속 예방을 위한다면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현재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많이 늘어남에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불법주차를 한 경우라면 CCTV로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에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문자 또는 전화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스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서비스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대다수고 지역마다 알림 발송되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 번거로움이 많았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지자체별로 따로 가입하지 않고 한 번에 시스템 접속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활용하여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는 것은 아리라서 참고용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주정자 단속 알림 시스템 사진 이미지 입니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도로 노면 표시 정차가능유무
흰색실선 주·정차 가능
황색점선 주차금지(탄력허용), 정차 가능
황색실선 주차금지(탄력허용), 정차 금지
황색복선 주·정차 절대금지

 

실제 2023년 상반기 광주 자치구에 접수된 불법 주정자 안전신문고 신고는 총 6만 8,717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제한이 없어지면 신고 부분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한 기준과 과태료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건 우리의 시민의식이 부족하는 의미입니다. 반성해야겠습니다.

 

7월부터 바뀌는 제도이나 우리는 정직하게 주차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구나~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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