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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를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합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 실생활에서 필요한 주요 제도만 上, 자동차 관련 제도 下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까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바로 홈페이지에서 내용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이미지 사진입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영화관람료소득공제

 

시행날짜 : 7월 1일부터

 

영화관람을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까지입니다. 기존에는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에만 30% 소득공제가 적용됐으나 영화관람료도 대상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신용 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팝콘 등 이외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이미지 사진입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지하철 10분 안에 다시 타면 무료

 

시행날짜 : 7월 1일부터 1년 동안 시범, 이후 정상 시행

 

최초승차 이후 목적지를 지나 반대방향으로 건너가야 하거나 화장실 이용을 위해 하차해야 하는 경우 10분 내 재승 하면 환승 적용처럼 기본운임 부과가 면제됩니다. 지할 철에서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잠깐 나갔다가 다시 타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외부로 나갈 경우 다시 들어오려면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내야 하는데 이제는 10분 안에 같은 역에 내렸다가 다시 타게 되면 환승이 적용되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범구간으로 서울시 1~9호선 구간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 진행됩니다.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이미지 사진입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알뜰교통카드 월 66,000원 할인

 

시행날짜 : 7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이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됩니다.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1,000원 ~ 48,000원에서 15,000원 ~ 66,0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알뜰교통카드 발급 카드사는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습니다. 발급카드사와 혜택 알뜰교통카드 내용은 링크 내용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신마취 수술실에 CCTV 의무설치

 

시행날짜 :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이뤄지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을 할 때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CC TV ) 설치가 의무화되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정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촬영한 영상은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를 위한 경우 또는 환자·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될 때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가 됩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시행날짜 : 7월 18일부터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시행됩니다. 스토킹 범죄 행위자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도 확대됩니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사칭 행위를 벌이는 등 '온라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칭하는 행위 등입니다.

 

1366 센터(지역번호+1366)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도 금지되고 잠정조치 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3개월에서 최대 9개월로 연장됩니다.

 

대학생을 위한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시행날짜 : 6월 1일부터

 

대학생을 위한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이 확대됩니다. 방송에서 고대에서 자랑거리로 '천 원의 아침밥' 얘기하는 것을 듣었던 게 기억에 납니다.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청년층에 확산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미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규모를 69만 명에서 234만 명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이미지 사진입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전세사기 피해 조치

 

시행날짜 : 7월 2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합니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한 뒤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임차권등기 신속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이미지 사진입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이미지 사진입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시행날짜 : 7월 1일부터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 주택자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면 그 차액을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가 더 낮은 주택으로 대체하면 차액을 1억 원까지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해 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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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무(無) 증빙 해외송금 환도 확대

 

시행날짜 : 7월 4일부터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한도가 연 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상청 재난문자 직접발송

 

시행날짜 : 6월 15일부터 수도권 시범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폭우가 쏟아지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바로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극단적인 집중호우가 발생 시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시스템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날짜 : 6월 28일부터

 

다양한 나이계산사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만 나이로 민사와 행정 기준을 통일합니다. 만 나이통일법에 대한 내용과 계산법과 바뀌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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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직무능력 은행제 도입

 

시행날짜 : 9월부터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 다양한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시행됩니다. 개인은 저축된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받아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 및 경력 개발 등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인정서를 통해 구직자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채용·인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양이 34개 정부기관모두 186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두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일상에서 꼭 필요한 기본 내용만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동차 관련 제도 下내용 바로 확인해 보러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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