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6월 28일 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1~2살 어려진다고 하는데 '만 나이 통일법' 도입으로 만 나이 계산법과 금융 관련 내용, 궁금한 QA, 도입 시 좋아지는 사례, 제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 나이 통일법 도입으로 내 나이는 그럼? 몇 살이 되는지 바로 계산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만 나이 통일법이란 2023년 6월 28일부터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적힌 나이 앞에 '만'이 표시되어있지 않아도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1월 1일이 아닌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 나이란?
"태어나면 0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난 경우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1세가 안 된 경우에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한국식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나면 1년을 뺀 나이로 계산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면 2년을 뺀 나이로 계산됩니다. 한국식 나이를 주고 사용하고 있던 나이가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면서 1~2살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개별법에 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연도(2023) - 태어난 연도(1992) -1 = 30세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연도(2023) - 태어난 연도(2008) = 31세
결론적으로 현재나이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 생일이 지났다면 -1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 나이계산기로 나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무엇이 바뀌나?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를 세는 방식이 세 가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시작하는 '세는나이인 한국식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에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가는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나이인 '연나이' 이렇게 세 가지로 혼돈이 있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일상에서 나이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되는 나이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해소될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금융 관련
만 나이 관련 금융불편이 접수되면 이에 대한 안내를 하거나 관련 부소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도록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가동합니다. 금강원 콜센터 ☎1332로 궁금한 내용문의 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은행권에 시중 은행에 가입되어 있는 상품대다수는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역모지기론은 만 55세 이상 ~ 7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로 가입대상이 설정되어 있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발급되어 별도 다른 조치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 관련 경우는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나이'를 적용하는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해야 합니다.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보험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증가하므로 만 나이가 6개월 지나기 전(보험나이가 1살 늘어나기 전)에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법규도 있으니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제외
만 나이 통일법에서 제외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취학 연령, 병역의무, 공무원 시험응시 연령, 주류, 담배 구입은 연 나이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좋아지는 사례
1. 버스탑승 예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7세인 아이요금 분쟁에 만 5세 버스요금 면제되는 기준이 명확하게 됩니다.
2. 기초연금을 예로 만 65세 이상이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나이로는 67세가 됩니다. 여기에 생일전후로 나뉘면서 좀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나이에 통일성이 부여됩니다.
3. 약 복용 시 연령대별 권장섭취등 기준이 정확히 잡히게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Q. 취학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A. 없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연나이 7세입니다.
Q. 같은 학년과의 나이에 대한 호칭은 어떻게 부르나요?
A.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끼리 호칭을 다르게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Q.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각종 증명서를 변경해야 하나요?
A.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만 나이 기준으로 규정되어 발급된 부분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기간 변화가 있나요?
A. 현행법령에 만 나이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달라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만 나이로 진행되고 있어 달라지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연금수령시기나 정년퇴직, 선거원 연령, 기초연금 수급시점, 경로우대는 현행법령에 만 나이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변화 가 없습니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참여가능인 투표나 운전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및 취업,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단,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도 만 18세 이상 진행되고 있어 동일합니다. 노동자 정년은 만 60세 이상, 교통비 그리고 공공시설이용요금 할인은 만 65세 이상도 동일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행된 법령이라서 초기에는 다소 혼동스러울 걸로 예상됩니다.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자리 잡힐 거라 생각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