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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폐업 후에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 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납부한 체납국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국세청에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운행하면서 문제점이 많을 테지만 부득이하게 체납이 발생했다면 신청요건 확인 후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신청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요건
1. 폐업 :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을 폐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최종 폐업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년 전까지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인 경우)
2. 재기 :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3. 범칙 : 5년 내 조세범처벌법에 다른 처벌 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현재 범칙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4. 체납액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가산금·납부 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신청요건은 1~4까지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체납액 징수특례신청서와 신규재개 또는 취업 입증서류 제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하면 됩니다.(사업자등록입증서류 불필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제출하신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 심의를 거처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됩니다.
1.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접수
2. 홈택스로 신청(신청/ 제출→일반 신청제출→ 일반 세무서류)
3. 손택스(앱)로 신청 (신청/제출→세무서류신청· 공통분야→ 일반 세무서류)
징수곤란 체납액
2019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시 ('19.7.25), 2020년 1월 1일 ~2020년 12월 31일 폐업 시 ('20.7.25)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폐업 시 ('21.7.25),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폐업 시('22.7.25)
위 기간 내 현재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해당됩니다.
체납액 징수특례내용
1. 가산금 면제 : 징수곤란한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 지연 가산금 면제 ( 면제금액은 이미 부과한 가산금·납부 지연가산세 +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납부 지연가산세)
2. 분할납부 허용: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최대 5년간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체크하기
1.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가능하므로 그 외 체납은 정상 납부해야 합니다.
2.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 5, '18~'19년 시행)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재산발견, 분납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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