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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사회적 안정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매달 30만 원씩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신청방법 과 신청기간, 대상과 지급조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정보 확인하신 후 똑소리 나게 준비해서 받아보도록 권해드립니다. 시간이 없으시다면 바로 내용 확인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과 신청기간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②오프라인 신청 :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가능합니다. (신청 후 70일 이내에 자격확인이 되면 통보받고 적금 개설하여 납입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5월 1일부터~19일까지입니다.
지원금 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해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1.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가입 가능)
2.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①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이 600만 원~2,640만 원 이하
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수급자나 차 상위자는 소득기준 면제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년간 월 10만 원씩 납부하면 정부에서 월 30만 원 지원을 해서 만기 시 총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100% 이하 (월 2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3년간 월 10만 원씩 납부하면 만기 시 정부에서 총 36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합니다. 기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3. 가구소득: ① 1인가구는 2,077,892원 ② 2인가구 3,456,155원 ③ 3인가구 4,434,816원 이하가능
4. 가구재산 : 대도시인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보유자동차 반영 기준은 추가적으로 청년이 보유한 자동차의 기준 배기량 2,000 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①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용 제외됩니다) ② 질병·부상 등에 불가피한 차량 ③ 10년 이상 된 차량
④ 차량 시세가 현재 500만 원 미만인 차량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가능하고 확인이 어려우면 그냥 신청하시기 추천드립니다.
지원금 조건
지원금 가입 후 ① 근로 활동 지속 ② 3년간 통장 유지
③ 10시간의 교육을 이수 ('자산형성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가능) ④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
※ 중도해지
3년 기간을 채웠지만 교육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정부 지원금 미적용(유지 중 중도해지 가능하나 지원금은 환수됨) 됩니다.
※ 적립중지
3년을 못 채운 시점에서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년 기간 내 6개월간 중지가 가능합니다.( 중지 기간 동안은 지원금 미지급) 적립중지도 '자산형성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청년정책 예산으로는 24조 1,000억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많은 정책이 있으니 도움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부터 시행되는 부분으로 미리미리 달력에 체크해 두셨다가 지원급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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