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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올해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운영된다고 합니다.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으로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됩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신규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부담을 덜 수 있고 더불어 청년들은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채용계획이 있는 사업주라면 가장 먼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원 대상과 요건
※ 23년 개편사항은 파랑색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요건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가 가능합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 유망 기업, 기역 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 지원업종등은 피보험자 수 1인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 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부터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액 ('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1,800만 원)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청년 요건 :
①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 ④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자 ⑤ 청년도전 지원 사업 수료자 ⑥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취업 애로 청년 확대하여 가정 밖·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 이탈 청년도 지워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청년 1명당 24 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초 1년간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 )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최대 30명입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
온라인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으로 사업 참여 신청 →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승인 후 청년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만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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