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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오버플라우 2023. 5. 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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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청 요건이 완화된 부분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5월 이후 신청 시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5월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확인방법과 신청방법, 변경내용,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인지 먼저 확인도 가능하니 내용 확인해 주시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변경된 내용에서 도움 되는 부분이 많으니 끝까지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미리캔버스 근로장려금 이미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방법과 신청방법

 

2022년 9월 상반기 신청을 했거나 2023년 3월 하반기 신청했다면 5월 정기신청은 안 해도 됩니다.

 

 

1. 온라인으로 대상확인 방법과 신청

 

① 홈택스 로그인 후 팝업 되는 화면에서 '근로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합니다.

 

② 대상자 확인이니 '신청하기'를 바로 클릭합니다.

 

③ 대상자가 아닌 경우 내용 확인이 되고 신청 제외 사유가 팝업 되니 내용 확인 후 '이의제기' 내용이 있다면 '소득자료 확인'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자가 맞는 경우에는 이어서 신청 내용 확인 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④ 대상자 신청 내용 바로가기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내용입니다.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내용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내용입니다.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내용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Pixabay 근로장려금 관련 사진입니다.Pixabay 근로장려금 관련 사진입니다.Pixabay 근로장려금 관련 사진입니다.
Pixabay 근로장려금 관련 사진입니다.Pixabay 근로장려금 관련 사진입니다.Pixabay 근로장려금 관련 사진입니다.
근로장려금

 

2. 손택스로 대상확인 방법과 신청

 

① 핸드폰에 국세청 앱 다운로드 설치 후 로그인을 합니다.

 

② 메인메뉴에서 '신청 제출' 클릭을 하고 근로·자녀장려금 내용을 클릭합니다.

 

③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후 대상인 경우는 개별인증번호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근로장려금 내용입니다.
손택스 근로장려금

 

 

3. ARS로 대상확인 방법과 신청

 

① 1544-9944로 전화 연결 후 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2번) 누릅니다.

 

③ 근로·자녀장려금 대상확인(2번) 누릅니다. ④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버튼 누릅니다.

 

⑤ 휴대폰 번호 입력+#버튼 누르고 안내멘트 종료 후 대상 여부 문자발송 수신 확인을 기다립니다.

 

자동전화 문구 근로장려금 내용입니다.자동전화 문구 근로장려금 내용입니다.
ARS 근로장려금

 

⑥ 대상자인 경우는 다시 1544-9944로 전화 연결을 합니다. ⑦ 근로·자녀장려금 신청(2번) 누릅니다.

 

⑧ 장려금 신청(1번) 누른 뒤 문자 받은 개별 인증번호 8자리+#버튼 누릅니다.

 

⑨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버튼 누른 뒤 신청하기 (1) 누른 후 내용 확인 후 신청해 주면 됩니다.

 

Pixabay 근로장려금 관련 사진입니다.Pixabay 근로장려금 관련 사진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변경내용

 

1.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작년보다 인원이 충원되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전용 상담번호 이용 가능합니다. 스팸문자 등 사기전화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 인터넷 진흥원과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국세청 발신번호 1544-9944와 1566-3636으로 내용 발신되고 국세청 발신번호가 아니면 수신차단 되게 설정되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국세청 문구 근로장려금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

 

 

2. 올해 신청분부터는 재산 요건이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을 10% 상향해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재산요건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150만 원→165만 원 260만 원→285만 원 300만 원→330만 원 70만 원→80만 원
가족구성
(1가구 1명만
신청가능)
배우자, 부양자녀
('04.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
('52.12.31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총 급여 등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기준)
4만~2,200만 원미만 4만~3,200만 원미만 600만~3,800만 원미만 홀벌이 4만~4,000
만 원미만
맞벌이 600만~4,000만 원미만

 

근로 장려금 신청대상 여부 체크리스트(하단)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요건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미리캔버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이미지입니다.
근로장려금

 

Pixabay 근로장려금 관련 사진입니다.Pixabay 근로장려금 관련 사진입니다.Pixabay 근로장려금 관련 사진입니다.Pixabay 근로장려금 관련 사진입니다.Pixabay 근로장려금 관련 사진입니다.
근로장려금

 

3. 신청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및 중증 장애인(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도 포함)인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자동 신청되고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2023년 5월 자동 신청 동의 시 2024년 5월 따로 신청 안 해도 되고 신청되었다는 문자통보받음)

 

 

자주 묻는 질문 QA

 

Q. 2022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A.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2년에 근로소득(일용 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Q. 배우자와 따로 사는데 1세대 가구원 판단 시 배우자를 포함해야 하나요? A. 포함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따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도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Pixabay 근로장려금 관련 사진입니다.Pixabay 근로장려금 관련 사진입니다.Pixabay 근로장려금 관련 사진입니다.

 

Q. 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부 소득만 합산하나요? A. 부부 소득만 합산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부부)의 소득만 합산하고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Q. 장려금 신청 시 재산(2.4억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모님 및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모두의 재산이 포함되나요? A. 모두 포함됩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좀 더 다양한 문의 내용은 QA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미리캔버스 근로장려금 QA 이미지입니다.
근로장려금

 

 

2023년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게 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대상이 확대되었고 소득조건, 재산조건들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지난해 못 받으셨던 분들도 올해는 장려금 놓치지 않도록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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