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22일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 교통법이 있습니다. 4월 22일 일부터 실시되었고 이전에 3개월간 홍보, 계도 기간이 끝났지만 아직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적지 않은 벌금 4~7만 원 아끼시고 높은 벌점 15점 받지 않도록 숙지하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과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올바른 방법 1.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전면 신호등이 적색신호인 경우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한이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 전면 신호등이 녹색신호인 경우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중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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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