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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2일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 교통법이 있습니다. 4월 22일 일부터 실시되었고 이전에 3개월간 홍보, 계도 기간이 끝났지만 아직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적지 않은 벌금 4~7만 원 아끼시고 높은 벌점 15점 받지 않도록 숙지하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과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리캔버스 우회전 일시정지 이미지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올바른 방법

1.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전면 신호등이 적색신호인 경우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한이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사진입니다.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전면 신호등이 녹색신호인 경우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중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면서 지나갑니다.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사진입니다.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2.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는 우회전 전용 신호인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합니다.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사진입니다.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 우회전 시 전방 빨간 불이변 무조건 '일시정지'

●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 우회전 중 건너려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 2~3m 앞에서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면 신호등 적,녹색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범칙금

개정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일 때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차량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따라 승합차 7만 원벌금, 승용차 6만 원 벌금, 이륜차 4만 원 벌금으로 구류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도로 교통법에 따라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차종 벌금 벌점
승합차 7만원 15점 부과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최근 3년간 (2019~201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만 6,730건 406명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차량 적색 신호 일시정지 의무화로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 강화되고 있습니다.보행자가 있는 상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 사고 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치상죄가 적용되며 모든 책임은 보행자를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도입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사고 내용이미지 사진입니다.도로교통공단 우회전 일시정지의무화 기간 사진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는 2023년 1월 현재 전국 총 15개소 설치 운영 중입니다. 향후 각 지자체와 협의해서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충돌이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위회 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설치된다고 합니다.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보도자료 입니다.
경찰청 보도자료

일부 뉴스에 따르면 단속 첫날 10 대중 9대가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를 안 지켰다고 합니다. 적색신호에  차가 멈추면 뒤에서 "빵빵' 하며 시민들은 여전히 헷갈려 적응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거나 의무를 지킨 차량이 오히려 항의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아직 미미하여 추가 설치돼야 할 곳도 많을 것 같고 전방 신호 상관없이  우회전하던 습관이 남아있어 적응하고 정착되려면 시간을 조금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정지했는데 뒤 차량이 클랙슨을 계속 울려서 나도 모르게 그 소리에 차량을 이동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개정된 도로 교통법에 따라 뒤 차량이 불필요한 경적을 누르면 차량에 범칙금이 4만 원 부과됩니다 숙지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경적 울릴 시 범칙금 4만 원 부과!

경찰청 일시정지 이미지 사진입니다.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3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둘. 서행하면서 주변 살펴보고 우회전 시도하기.

셋. 우회전 전용 신호등 있는 경우 신호에 따라 운전하기.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사진입니다.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항상 사람이 우선입니다! 평소 주의하시어 안전 운전하시고 내용 글이 도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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