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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방법 신청요건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폐업 후에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 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납부한 체납국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국세청에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운행하면서 문제점이 많을 테지만 부득이하게 체납이 발생했다면 신청요건 확인 후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신청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요건 1. 폐업 :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을 폐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최종 폐업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년 전까지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인 경우) 2. 재기 :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신청하고 1개월 ..

카테고리 없음 2023. 4. 2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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