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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피해주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발 빠르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혜택부여로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 알려드리려 합니다. 침수피해 주택, 소상공인 사업장 300만 원 지원 등 세금혜택도 12가지가 추가된 내용부터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해당이 된다면 3분 만 시간 투자하셔서 내용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받아 혜택을 받으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신청

 

재난지역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날짜가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지금 아래에 자세한 혜택 부분까지 확인 후 꼮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가정에 보템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지방자지단체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접속 후 국민참여와 신고에서 재산피해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시, 읍, 면, 동 선택 시 연락처 확인한 뒤  담당자에게 안내받으신 후 보상금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혜택도 보기 전에 지원금 신청먼저 하셨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진행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추가로 12가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국세, 지방세 납부에서 제외가 되고 공공요금 감면, 농작물과 가축 그리고 수산생물이 재난피해액 산정대상에 포함되어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관련 이미지 입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 전기요금감면 : 1개월 면제 ·감면

●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정액감면 1개월

● 지역난방요금감면 : 기본요금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세대당 1회선 최대 12,500원 1개월 /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 요금 100% 감면 1개월 / 초고속인터넷 월이용 요금 50% 감면 1개월 /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음

 

● 전파사용료감면 :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통신요금시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을 50% 감면합니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716명으로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1억 3570만 원으로 예상합니다. 전파사용료 감면 문의는 '전파이용 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 : 30~50% 3개월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30~50% 경감되는 건보료는 6개월까지 체납처분도 유예합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최장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고 6개월간 연체금 부과·징수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관련 이미지 입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 병역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TV수신료면제

● 우체국 예금수수료 등 면제

 

질병 및 부상, 주거 시설의 침수·파괴 피해로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재난지수 300 이상)에 해당되면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간 적용되고 의사 진단에 따라 3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입원은 면제 외래는 1차(의원) 1,000원이고 2차(병원, 종합병원) 1,500원이며 3차(지정병원) 2,000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관련 이미지 입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 소상공인 지원금: 사업장별 300만 원

● 반파 주택 복구 지원금 : 최소 1000만 원~최대 1800만 원

● 침수피해 택 수리지원금: 300만 원

 

특별재난 선포 지역

 

특별재난지역은 13곳으로 확인됩니다. 세종시, 경북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충북 괴산군·청주시,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익산시·김제시 죽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경북과 충남이 4곳이며 충북과 전북은 각각 2곳 세종시로 선포되었습니다.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면 추가 선포되는 지역도 발표될 거라 합니다. 우선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이미지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에 힘쓰시는 많은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등 노고에 한 번 더 감사함을 전하고 최대한 빨리 피해복구가 되어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혜택과 지원금 내용 참고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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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혜택 지원금 신청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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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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