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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으로 인해 모든 것이 부담이지만 그중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조금이라도 경제도움을 위해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용 전기요금을 내는 사업자라면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10%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전기요금 명의변경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받는 내용과 공제 안될 때 그리고 전기세 절약 팁까지 지금 확인해 보셔서 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영수증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공제받는 방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기세 간편 조회로 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명의변경
한전에서 전기 사용자 명의변경하면 됩니다.
일반용 전기요금을 내는 사업자라면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10%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 통지서의 명의자가 건물주 또는 전 임차인인 경우 공제받을 수 없으니 이럴 때는 한전에서 꼭 전기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명의변경 방법
한전에 전기 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본인 사업자 명의로 전기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면 됩니다.
1. 계약 전력 5kW 이하 저압고객은 별도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모바일 앱 한전 ON →민원신청→ 명의변경 또는 고객센터 ☎123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계약 전력 6kW 이상 저압고액은 구비서류 확인 후 모바일 앱한전 ON, 관할 한전 방문, 우편, Fax로 명의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명의 | 계약전력 | 서류 |
- | 5kW 이하 저압고객 | 구비서류 없음 |
소유자 명의로 신청할경우 |
6kW 이상 저압고액 | 전기사용 변경 신청서(한전 양식)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
임차인 명의로 신청할경우 |
6kW 이상 저압고액 | 전기 사용변경 신청서(한전 양식) 임차인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임차인 계약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 발행 고객) 보증 설정(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이하 개인고객면제): 현금보증, 이행보증 보험 증권, 사용자 신용보증, 연대 보증 중 택 |
명의변경 안 되는 경우 방법
①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②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에게 지급할 때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③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면 됩니다.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전기세 절약방법 팁!
● 에어컨 및 히터를 사용할 때 온도를 낮추거나 높여줍니다. 겨울에는 히터를 사용할 때 온도를 1도 낮추면 보통 10%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보통 22 º 유지해 주면 절약에 도움을 줍니다.
● LED 전구를 사용하면 수명이 길고 전기 전력 소모가 적어 절약에 도움을 줍니다.
● 가전제품의 대기모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력소모를 줄이는 것이지 사용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전원 스위치를 내려 차단하는게 좋습니다.
●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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