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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2023년 시·구 협력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도록 신규채용 시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내용이 있어 적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니만큼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대상과 조건, 신청 기간과 지급조건, 지급 내용과 신청서류, 접수방법과 접수처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바로 신청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과 조건
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조건 : 2023년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기준)
※ 지원 대상 제외
① 비영리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업종 (단, 제외 업종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함)
③ 1인 자영업자
④ 고용 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⑤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고용 장려금 및 고용 유지 지원금 수령한 경우
⑥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 채용 불인정)
신청 기간과 지급 조건
기간 : 2023년 4월 3일 (월) ~ 상시 접수 (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고용보험 기준)
예)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후 7월 지급함.
지급 내용과 신청 서류
내용: 1인당 300만 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신청 서류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서식 2. 기업 및 개인 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 3.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서식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참조 중소 벤처기업주 지원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서식마다 링크 연결되어 있으니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 신분증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 명부 등
확인사항 | 확인, 증빙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 수급 사전 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 통장 사본 | - | 위임 시 가족 허용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 정보 처리 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2023년 1월 이후 채용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 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 20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 되어야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 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업종·업태 확인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 업종 |
표준 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 신고서,사업장 현황 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 발급 홈페이지 링크 연결되어 있으니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방법과 접수처
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접수처 : 자치구별
문의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
아래 창을 클릭하시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확이 가능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생활안정과 고용안정 확보를 통해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기도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