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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2023년 시·구 협력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도록 신규채용 시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내용이 있어 적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니만큼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대상과 조건, 신청 기간과 지급조건, 지급 내용과 신청서류, 접수방법과 접수처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Pixabay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바쁘신 분들은 바로 신청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

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조건 : 2023년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기준)

 

※ 지원 대상 제외

비영리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업종 (단, 제외 업종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함)

1인 자영업자

고용 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고용 장려금 및 고용 유지 지원금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 채용 불인정)

신청 기간과 지급 조건

기간 : 2023년 4월 3일 (월) ~ 상시 접수 (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고용보험 기준)

예)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후 7월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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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 내용과 신청 서류

내용: 1인당 300만 원 (기업체 당 최대 10명)

신청 서류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서식 2. 기업 및 개인 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 3.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서식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참조 중소 벤처기업주 지원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서식마다 링크 연결되어 있으니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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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분증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 명부 등

확인사항 확인, 증빙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 수급 사전 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 ) 통장 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 정보 처리 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2023년 1월 이후 채용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 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20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 되어야함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제외업종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업종·업태 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 업종
표준 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 신고서,사업장 현황 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 발급 홈페이지 링크 연결되어 있으니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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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방법과 접수처

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접수처 : 자치구별

 

문의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120, 02-2133-9341, 5395

아래 창을 클릭하시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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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생활안정과 고용안정 확보를 통해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계기도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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