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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금액이 오른다고 합니다. 2010년 이후 최대 인상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오르는 건지 꼭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 기준으로 월 1만 6,650원 오른다는데 내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엔 인상원인과 연금수령액조회, 환급금 내용도 기재해 놓았습니다.
국민연금금액인상
직장인이라면 의사와 상관없이 세금처럼 나가는 지출이 4대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7월부터 국민연금 상·하한액 조정이 급여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 얼마나 오르는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을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2023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인 7월부터 5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16,650원 을 더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월 연금 수령액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소득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즉 일정 소득이상·이하로는 부담하는 보험료는 동일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세금과 달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월소득이 계속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2023년 7월 ~ 2024년 6월 적용 보험료 인상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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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소득 | 2022년 | 2023년 | 인상액 |
상한액 | 553만원 이상부터 49만 7,700원 납부 | 590만원이상이면 월 53만 1,000원 납부 | 3만 3300원 |
하한액 | 35만원까지 3만 1,500원 납부 | 37만원 까지 3만 3,300원 납부 | 1800원 |
국민연금인상원인
기준 소득 월액 인상이유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 소득 변화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최근 3년간 6.7% 를적용한 것입니다.
590만 원 이상 소득자의 월보험료는 49만 7,700원에서 무료 53만 1,000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상한액인 553만 원보다는 많이 벌고 새 상한액인 590만 원보다 적게 버는 사람들도 보험료가 3만 3000원 미만까지 차등으로 인상됩니다. 상·하한액 인상 결정에 따라서 265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세전으로 386만 9,000원이라고 합니다. 1년 전 368만 90,,000원 보다 18만 1,000으로 4.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반영한 실질임금은 359만 2,000원으로 2021년 359만 9,000원보다 7,000원으로 0.2% 준 것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월소득 590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으로 553만~590만 원 가입자는 30만 3000명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확인
개인 및 지역 가입자는 인터넷, 스마트폰, 고객센터를 통해 조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및 개인 대표자인경우 법인은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회한 후 관할 지사에 신청서류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접속→환급금 조회 / 신청 클릭→간편 인증 및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환급금 조회 후 보험료 환급금 신청→환급금 지급은 신청 후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로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조회가 어려우신 분들은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어 환급금 확인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입으로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내용을 정확히 알고 나의 경제 부분을 잘 체크해야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