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청년노동자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4000명 모집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일하는 청년이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해서 2년 뒤 최대 580만 원 수령! 수익률이 무려 142%입니다. 신청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내용 놓쳐서 손해보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1) 신청내용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19일 (금) 09:00시 ~ 6월 5일(월) 18:00까지
2. 신청대상 : 4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기도 청년으로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생도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청년
②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나이계산기)
③ 근로 유형 상관없이 일 하는 청년
④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주위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3. 모집인원 : 4,000명
4. 지원내용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000원 추가적립 되어 2년 후 최대 580만 원 수령(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5.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방문, 우편접수불가) , 선착순 아님
6. 최종 발표 : 7월 17일 (서류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걸침)
7. 지원기간 : 2023년 7월 ~ 2025년 6월 (총 24개월)
8. 적립내용 :
① 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에게 해당 계좌번호 안내가 나감
②가입자는 해당 계좌로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 원씩 적립
③ 가입자적립금은 본인명의 별도 계좌에서 '청년노동자통장'으로 이체되도록 설정
④ 적립된 이체 계좌에 한해서 경기도 지원금을 매달 14만 2000원씩 적립
2) 가산점 부여
구분 | 제출서류 | 가산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사본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
3점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 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3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3점 |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5점 |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 5점 |
가산점 부여대상에 해당되면 이중 1개 항목만 인정으로 필요 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3) 신청제외 대상자
공고일 2023년 5월 12일 기준으로 참여 중, 참여가능한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가능한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는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신청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수령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가능
3.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상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자 또는 해지한자
●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는 신청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해지 후 1년이 안지난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 수령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불법 향락업체·불법도박·불법사행업종사자로 는 제외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 판단되는 자
4) 필요서류
공고일기준 이후 발급날짜로 서류증빙 하시면 됩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동의서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서류
5. 소득재산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6. 등본, 초본
7. 가족관계증명서
5) QA
1. 가입자로 선정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경기복지 재단을 통해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설정, 적립 그 내역 확인방법 등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2. 통장은 신청자 명의로 개설되나요? 아니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도로 예금주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됩니다. 예) 경기복지재단 홍길동
3. 매월 10만 원보다 많은 금액 적립 가능 한가요? 안됩니다. 10만 원으로 고정입니다.
4. 통장이 해지되는 경우는? 가입기간 중 총 12회 초과해서 적립되지 않는 경우 중도 해지됩니다.
5.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는 경우? 경기도 이외 지역으로 전출되는 경우 전출기준날로 중도해지됩니다.
6. 통장가입 후 기준중위소득이 100% 을 넘은 경우? 유지됩니다.
7. 통장 가입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통장은 바로 해지되지 않고 12개월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별도 복지재단에 따로 연락할 필요는 없으나 중지되는 기간 동안 적립금 지원·저축기간연장은 안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살펴보았는데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통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산형성은 뒤로하더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